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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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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24 11:27 조회13,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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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신설·폐지, 도시 재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는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최근 입찰 공고했고,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 대상은 제주도 전역으로, 용역은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우선 인구, 주거, 교통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주거·상업·녹지·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지구 계획을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 필요한 경우 10년 미만의 시설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과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은 가급적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도시개발계획, 고도지구 등도 전반적으로 재정비된다.

제주시는 앞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구 증가,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신교통 수단(도심형 트램 등)의 실현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낙후된 서귀포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재개발 가능 여건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지난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인근의 혁신도시, 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의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역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대했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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