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 30만㎡ 강화 ‘14년만에 제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8 10:49 조회21,769회 댓글0건

본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14년 만에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50만㎡에서 30만㎡이상으로 한층 강화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자리를 되찾은 셈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8월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 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대상의 기준인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50만㎡에서 30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조례 제정 당시 기준은 애초 30만㎡ 이상이었다. 조례 시행후 6개월만인 그해 7월 도의회는 의원발의안으로 기준을 50만㎡로 완화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무수천 유원지(30만5000㎡)와 산천단 유원지(43만9000㎡)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돼 도의회 보고와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보고 시기도 기존 ‘개발사업심의 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의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통심의 등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도의회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개발사업 심의 직후로 앞당겨 의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기준도 ‘부지 면적 100분의 10이내로 증・감 또는 1만㎡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를 신설해 견제 장치를 추가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자연・생태’ 분야를 신설해 위원회 구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부서 협의 내용과 승인 조건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매해 점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발사업 지도조항도 의무화 했다.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14년 만에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