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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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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1 11:11 조회23,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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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불법 개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과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씨(58)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550㎡를 매입하고 2개월간 인접한 임야와 분할·합병해 12m 도로로 연결, 지가를 상승시켰다.

정씨는 산림 형상으로 경작할 수 없는 경사면 입목을 제거했으며, 4~6m 수직 절벽 암석 1만여 t을 절토해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도 훼손했다.

자치경찰은 정씨가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 원으로 올라 77억여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씨(80)는 2014년 11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토지 1만4188㎡를 ㎡당 6만원에 매입하고, 2015년 12월 5필지로 분할한 뒤 4필지를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매도해 4억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심지어 나머지 1필지는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이었지만, 손씨는 휴게음식점 3개 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사면을 대규모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총 3817㎡를 훼손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 후 실거래가는 ㎡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승, 약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만원으로 올라 48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자치경찰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 행정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은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 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 관련 부서에 공유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인·허가 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 수집, 현장 수사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주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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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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