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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적용 ‘서로 엉터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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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7 13:55 조회16,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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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오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맞서 제주도가 곧바로 상세 자료를 내세워 재반박에 나섰다.

제주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5일 공시가격 관련 반박 자료에 요목조목 재반박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앞선 5일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의 특정 동 1,4라인은 공시가격이 6.8% 오르고 2,3라인은 11.5% 내리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33평인 1,4라인은 실거래가격이 오르고 55평형인 2,3라인은 하락해 각각 6.8%, -11.5%의 공시 변동률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국토부가 적용한 실거래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 33평형은 물론 52평형의 실거래가격 모두 2% 상승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불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것이 맞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 근거로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제시했다. 해당 지침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훈령과 지침을 만든 국토부 스스로 이를 부정하면 전국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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