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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쇼핑가 잇단 제주 입성…지역상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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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9 11:03 조회16,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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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쇼핑가가 잇따라 제주에 들어서면서 지역상권이 술렁이고 있다.

8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개장한 제주드림타워와 내년 초 조성 예정인 복합쇼핑몰 나인몰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들어선 제주드림타워는 연면적 30만3737㎡에 호텔, 카지노, 레스토랑, 뷔페, 패션 디자이너몰 등을 갖췄다. 나인몰은 제주시 연동 1만8000여㎡에 영화관, 운동시설, 이·미용, 음식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숙박시설 등을 제외해 판매 면적만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면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설립이 불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에서 지정된다. 또 영업시간과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프리미엄 전문점 설치에 반발해 온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제주드림타워와 나인몰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더라도 실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법상 대규모 점포 가운데에서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뜻한다. 이마트 노브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은 대규모 등록 점포 허가부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도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5일 시청에서 대형·중소유통기업대표와 소비자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대규모 점포 등록 검토 진행 상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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