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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부지 법원경매 소유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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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8 10:34 조회16,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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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의 일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사업부지를 낙찰 받은 개인들이 6개 필지에 대해 매각 납부를 완료해 이중 3개 필지에 대해 등기이전이 완료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지먄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2018년 사업부지가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차에 걸친 경매 끝에 86개 필지, 4만7919㎡가 167억원에 팔렸다.

제주분마이호랜드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됐고, 결국 낙찰자의 판매대금 납부와 등기 이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측은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 문제를 정리하고, 채무도 해결한 후 낙찰된 토지를 재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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