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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제주 "전세 씨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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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8-06 10:26 조회24,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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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사라질 위기다. 그동안은 신구간을 앞두고 전세 매매가 활발해졌지만 올 겨울에는 전세 매물 찾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전월세 계약중 전세비중은 74.4%(43건중 32건)로 7월 64.1%(429건중 275건)보다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비중은 52.1%(5813건중 3027건)였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전 계약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온 점이나 주택 미분양으로 나온 전세 매물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차 3법을 전후해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은 전세 거래가 앞으로 점점 뜸해지거나 소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시 아라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10여명이 전세를 의뢰한 상태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30% 정도는 기간내 구하지 못해 포기하고, 3~4명 정도만 계약에 성공한다. 나머지는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계절적 요인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겨울이 돼도 전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10~11월 전세 입주 희망자가 5명 대기중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하지만 늘 매물이 모자란다"며 "도내 전세가격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원인 경우 2년 후 5% 올려봤자 2억1000만원이고 금리도 기대하기 어려워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세입자들은 도내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세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최대 4년까지 5% 이하 인상폭으로 전세를 유지할 수 있어 이동에 따른 신규 매물도 드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여력이 되는 한 월세로 돌리는 것이 이득이다. 전세로 내놓는다고 해도 줄어든 물량이나 인상폭 제한을 감안해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최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은 "원래 전세가 드물었던 상황에서 겨울에 나와야 할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비싸질 것"이라며 "기존 세입자들에게 4년 입주권이 생겨 이동 수요가 적고, 조정지역에 포함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내놨던 제주지역 주택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 전세는 더욱 희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사라질 위기다. 그동안은 신구간을 앞두고 전세 매매가 활발해졌지만 올 겨울에는 전세 매물 찾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전월세 계약중 전세비중은 74.4%(43건중 32건)로 7월 64.1%(429건중 275건)보다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비중은 52.1%(5813건중 3027건)였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전 계약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온 점이나 주택 미분양으로 나온 전세 매물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차 3법을 전후해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은 전세 거래가 앞으로 점점 뜸해지거나 소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시 아라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10여명이 전세를 의뢰한 상태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30% 정도는 기간내 구하지 못해 포기하고, 3~4명 정도만 계약에 성공한다. 나머지는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계절적 요인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겨울이 돼도 전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10~11월 전세 입주 희망자가 5명 대기중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하지만 늘 매물이 모자란다"며 "도내 전세가격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원인 경우 2년 후 5% 올려봤자 2억1000만원이고 금리도 기대하기 어려워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세입자들은 도내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세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최대 4년까지 5% 이하 인상폭으로 전세를 유지할 수 있어 이동에 따른 신규 매물도 드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여력이 되는 한 월세로 돌리는 것이 이득이다. 전세로 내놓는다고 해도 줄어든 물량이나 인상폭 제한을 감안해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최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은 "원래 전세가 드물었던 상황에서 겨울에 나와야 할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비싸질 것"이라며 "기존 세입자들에게 4년 입주권이 생겨 이동 수요가 적고, 조정지역에 포함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내놨던 제주지역 주택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 전세는 더욱 희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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