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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배상 제주 예래휴양형단지, JDC는 왜 '감격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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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2 09:54 조회26,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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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은 결국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1200억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BJR)이 제기한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 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소송 및 모든 분쟁이 종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쟁 합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급진전됐다.

조정안은 버자야측이 제기한 3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1200억원 상당을 JDC가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측은 4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 등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사실상 JDC가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고 모든 분쟁을 종결짓자는 것이다.

이 조정안에 대해 JDC와 버자야측은 지난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발맞춰 7월1일자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써 실효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른 이 실효고시가 이뤄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JDC의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됐던 이 개발사업은 원천 무효가 됨과 동시에 완전한 백지화가 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라는 개발사업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결국 길고 길었던 이 사업과 관련 논란은, 국민혈세로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허무한 결과로 끝이났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발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그런데, 이러한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나 JDC 모두 정책 및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내지는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JDC 자화자찬 '감격 모드'..."1년간 불면의 밤 성과"

오히려 JDC 내부에서는 '감격 모드'에 휩싸여 빈축을 사고 있다.

JDC는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관련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종 고무된 모습으로 '성공적인 협상결과', '기분 좋은 소식', '매우 기쁘다',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만들어낸 성과' 등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JDC는 입장문을 통해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되었다"면서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제주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라며 "이번 협상결과는 JDC 임직원들이 근 1년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치밀한 기획과 꼼꼼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협상과정 고비고비 마다 JDC에게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주요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1200억원 배상'이란 결과에 대해서도, 금액이 버자야가 최초 청구했던 액수보다 줄어들었다는 점과 함께, 버자야가 '통큰 결단'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JDC는 "협상 결과인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JDC의 이날 입장은 지나치게 자화자찬 일색인데다, 성과 치적 홍보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1200억원' 합의로 국제소송과 국가간 분쟁의 여지를 모두 차단하고 일단락지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JDC와 제주도정의 잘못으로 인해 무려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성이나 최소한의 사과 입장도 없는 것은 매우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또 1200억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JDC는 "버자야가 요구했던 것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버자야가 그동안 투자했던 실 투자금액이다.

즉, 이 금액을 배상해준다면 버자야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본 것도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두 기관 모두 '책임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사업실패 및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개발사업이 실패로 끝이났는데도 책임과 반성의 입장 없이 국민의 혈세로 1200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듯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는?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사태는 제주도당국과 JDC가 유원지 개념에서 벗어난 개발컨셉을 잡았던 것과 토지수용 및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가져나간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내려진 법원은 인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에서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이로써 이 개발사업은 완전히 무효화됐다.

사업이 전면 중단되자 버자야그룹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BLB(버자야랜드버하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간분쟁해결(ISDS)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협상 등을 통해 이번에 소송 및 분쟁은 '1200억원 배상'으로 포괄적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소송과 분쟁이 5년만에 일단락됐다면 기뻐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제주도정과 JDC의 잘못으로 인해 1200억원을 국민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날 JDC의 '감격 모드'는 법원 강제조정의 본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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