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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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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3 10:47 조회15,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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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한해 일반지역(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 조달계획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서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업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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