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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자 첫 퇴원..."연속 2회 음성, 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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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9 10:59 조회13,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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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두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22. 여)가 7일 완치 판정이 나오면서 격리해제와 동시에 퇴원했다.

제주도내 확진자 4명 중 완치로 퇴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격리해제 후 퇴원은 국내에서 109명째로 기록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제주대병원장과 유정래 교수(감염내과), 강사윤 교수(신경과),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후 1시 제주대학교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서 2번째 확진자인 A씨가 확진판정 15일만에 퇴원한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A씨는 병원 집중치료 과정에서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나오면서 완치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호텔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고향인 대구를 다녀온 후 17일 오후 10시쯤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어 21일 서귀포열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1차 조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22일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3시 제주대학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아왔다.

이번 A씨의 퇴원은 '격리해제'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송병철 병원장은 "이 환자가 퇴원할 경우 국내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109명이 되고, 제주에서는 첫 격리해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고,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하거나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한다.

검사기준으로는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어야 한다.

송 병원장은 "완치 후 퇴원하게 된 A씨의 건강기원과 더불어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에 대한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1주일 이상 능동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확진자 중 3명은 현재 제주대병원에서 집중치료가 진행 중다.

제주대병원측은 "첫번째 확진자인 22세 해군장병은 임상 중상이 호전되어 퇴원절차를 밟고 있던 중 지난 6일 가슴 CT 촬영결과 폐렴 소견이 보였다"면서 "간헐적 기침 및 퇴원 후 군복무시 단체생활을 감안해 퇴원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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