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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무더기 지정해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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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0:25 조회13,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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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숙박업체 등에 대해 지구지정을 제외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는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14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에서 추진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2015년 3월 2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것을 비롯해 지난달 17일에는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도 해제됐다.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좌초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정해제가 아닌 '지정무효' 처리됐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는 '일부 시설 미완료'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매각 4개, 자진철회 3개, 미착공 1개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기존 56개에서 41개로 감소했으며, 상당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추가로 지정해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투자진흥지구 현장점검에 나서 사업자의 투자·고용 실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호텔과 콘도 등의 경우 과잉공급 등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로 인한 지정해제도 잇따름에 따라 숙박시설을 투지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산업, 문화산업 등 ICT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지진흥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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