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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4.89%' 상승...대정읍 큰폭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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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0:36 조회17,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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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 상승률보다 낮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6.33%, 제주도 4.44%, 제주시 4.06%, 서귀포시 4.89% 상승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동지역인 경우, 도순동이 8.39%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하예동 6.87%, 상효동 6.30% 순으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대정읍 10.53%, 안덕면 6.15%, 남원읍 5.77%, 성산읍 4.60%, 안덕면 6.15%, 표선면 4.98%가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7.37%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주거지역 5.59%, 공업지역 4.91%, 상업지역 4.09% 순으로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의 정부 정책 기조와 대정읍 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지역에 대한 상승폭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13일부터 4월6일까지 지역내 23만여 개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착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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