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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서 제출...그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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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5 11:59 조회19,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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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조류 충돌' 위험 등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완서에는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충돌 위험으로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KEI의 의견에 대한 보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KEI의 의견 등에 따라 조류충돌 여부에 대해 해외 모델을 적용해 분석할 것과, 주변 지역 환경 및 동굴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부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2차례의 보완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완서 제출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기한(40일)인 오는 19일까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KEI의 검토결과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성 문제 뿐만 아니라, '조류 충돌'의 안전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새도래지 등이 존재하는 한 조류 충돌 위험성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이번 국토부의 '보완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는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와 청와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함께,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 특위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내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 제공, 토론 참여 등 국토부와 제주도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제2공항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특위의 요청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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