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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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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5 11:30 조회19,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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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제2첨단과기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기한이 1년 더 연장됐다. 아울러 제2첨단과기단지 내 공원녹지비율이 기존 약 84만8000㎡에서 7000㎡(0.8% 증가)정도 면적이 더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과 ‘제2첨단과기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심의 결과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허가구역 연장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 12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년간 지정됐던 허가구역 기간은 내년 1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제2첨단과기단지 내 토지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2015년부터 지정, 운영했다. 당초 2017년 12월 19일까지 2년간 지정해 기간 내 사업부지 토지 보상 등을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기한도 계속 연장하게 됐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은 약 50% 정도로, 토지보상액도 당초 예상금액인 354억원에서 1744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제주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 지정되면서 2020년 12월 19일까지 토지 가격 상승이 억제돼 토지주에 대한 보상 역시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보상액 증가로 전체 단지 조성 사업비가 증가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가 3.3㎡ 당 160만원 정도로, 제2첨단과기단지 분양가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근린공원과 녹지비율을 최대한 상향하라는 의견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기존 공원녹지 면적 약 84만8000㎡에서 7000㎡ 정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녹지와 준공업지역 면적도 조금씩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행체계와 제1첨단과기단지와 제2첨단과기단지의 내외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용도지역의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세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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