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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주민투표로'...국토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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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2 12:28 조회18,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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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주민투표' 방식을 포함한 공론화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김 장관에게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화를 충분히 했으니까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장관의 입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제주도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사회 1만2000여명의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가결처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데 이어, 지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8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공고하면서 제주도에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의견서 내용은 이번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회내 공론조사 지원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국토부에 보내는 의견서에서도 이의 내용이 중요하게 적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의안처리가 유보될 경우 제주도의 기존 입장대로 '건설 당위성'을 중심으로 해 찬반 의견을 부연하는 식의 의견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포함해 제주도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제 도민사회 이목은 '제주도 의견' 내용의 결정적 향방이 될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회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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