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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일시장 내 사유지 강제수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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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6 12:57 조회18,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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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속오일시장은 1998년 사라봉공원에서 현재의 도두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제주시는 전체 부지 6만950㎡ 중 3필지 1만539㎡(17%)를 매입하지 않은 채 이전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사유지 1만539㎡는 21년째 일반상업용지가 아닌 잡종지와 전, 과수원 등 3필지로 남아있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제주시가 올해 공동 명의자를 포함, 토지주 6명에게 지급한 임대료만 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들이 수 년 째 토지 매각 협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연말부터 강제 수용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전 구역을 공공 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수용 재결권을 제주시가 갖게 된다. 제주시는 사유지 1만539㎡를 감정한 결과, 보상금(감정가)은 15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속오일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토지주들이 매수 협의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수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 내 잡종지(5326㎡)에는 옷가게와 잡화점, 식당 등 80여 곳의 점포가 입주했으나 사유지여서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장옥시설 대신 비닐하우스가 설치됐다.

이른바 ‘천막 점포’는 태풍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찢겨나가거나 붕괴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상인들은 매번 자비로 보수를 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2016~2017년 39억원을 투입해 철제빔과 패널로 장옥시설을 갖췄으나, 시장 동쪽에 있는 사유지(잡종지)는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서 배제돼 비닐하우스 내 점포가 들어서게 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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