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75% 한시 감면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5 12:07 조회21,011회 댓글0건

본문

제주 지역 회원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75%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한시 감면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크게 적극적 재정집행과 투자 및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제고에 맞춘 대책을 제시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해 소비 심리를 살리고 관광을 통해 파급효과를 끌어낸다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 외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개소세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법 통과 후 2년간이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2002년 골프장 입장료 중 30%를 차지하는 개소제 면제 해택을 받았었다. 2015년 일몰 후 2016년부터 2년간 75% 할인으로 축소 적용하다 지난해부터 전액 부과됐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가뜩이나 고전하던 골프장의 위기감도 커졌다.

2011년 전체 내장객 180만9000여명 중 62%(113만4000여명)를 차지했던 골프관광객은 2013년 59.3%(186만여명 중 110만여명)으로 60대 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전체 내장객 중 54%(190만5000여명 중 103만여명)로 줄어드는 등 개소세 추가 감면 등의 회생 방안이 주문됐었다.

관광활성화 방안은 그러나 교통요금 경감과 여행비용 보조 등에 있어 제주 후광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가을여행주간과 추석연휴 이후 한달(9월12~10월 13일)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을 한시 폐지하고 철도를 이용한 관광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다. 근로자휴가지원제와 지역별 관광 패스 등에 따른 일부 낙수 효과가 기대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