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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2동 도련동 토지주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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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3 11:53 조회20,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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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제주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북2동과 도련동 일대에 녹지공원과 민간임대주택 지구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토지주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도는 2020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해소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접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북2동과 도련동 일대 토지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9일 진정서를 제출했고, 12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주민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까지 강행하는 것 등에 제주도와 LH공사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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