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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어지던 중문단지 휴양콘도 결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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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5 12:33 조회20,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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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와 사업자간 갈등(본보 7월 12일 3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씨사이드아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 사업자측에 지난 1일 영업정지 1개월(8월 14~9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의 행정처분은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자와 회원 모두에게 알려 공유자대표기구를 구성해 객실이용 계획서 수립 등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씨사이드아덴은 지하 4층, 지상 5층에 190실 규모의 휴양콘도로 작년 2월 준공돼 올해 4월 관광숙박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현재 190실 중 90여실이 중국인 등 외국인과 일반에 분양된 상태다.

 씨사이드아덴을 둘러싼 논란은 사업자가 휴양콘도를 분양하면서 '주거형'으로 홍보해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고, 일부 수분양자들과는 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일정비율로 배분하겠다는 등 일반 수익형호텔처럼 운영을 약속하면서 불거졌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에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자만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이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돼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거주도 안되고, 객실 위탁운영을 통한 수익배분이 안된다는 행정처분명령에도 사업자측은 행정제출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 1개월 영업정지 사전예고에 휴양콘도 사업자측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처분명령을 내린 후 지시사항을 이행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사업자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영업정지기간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이 기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된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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