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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당산봉 정비 '쪼개기 아니다...절대보전지역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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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6 12:09 조회21,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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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평가받고 있는 고산 당산봉 경사면에서 추진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쪼개기 논란과 함께 이 지역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시가 "전문가 의견과 지표 지질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16일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비탈사면 정비사업은 쪼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 8번지 일대 당산봉 경사에서 추진중인 이번 사업은 4002㎡에 대해 사면 정비와 1547㎡ 낙석방지망 설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soil-nail 철근 654공 설치 등이 추진중이다.

이곳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사업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이 공사는 당산봉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환경파괴 공사"라며 제주시가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논평을 내고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뤄졌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당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사구역을 축소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돼있다"면서 "이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형과 지표 지질특성을 분석해 암반 비탈면 앞쪽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토사 비탈면은 사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를 마쳤다"면서 공사 구간은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망 설치 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했고,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를 의뢰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조사기관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면적 600㎡ 중 이번 공사로 형질변경 되는 면적 280㎡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밀발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문화재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용역을 정지했다가, 지난 2일 재개해 오는 8월16일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해 평균 수 천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인 한경면 고산리 자구네 포구에 있고, 비탈면에서 계속해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지난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주시는 민간전문가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014년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8곳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해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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