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제주 단독주택 공시가 5.94%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07 12:04 조회27,729회 댓글0건

본문

지난해 11.55%가 뛰었던 제주 단독주택 공시가는 올해 5.94% 상승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가 산정한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97%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08년(10.05%) 이후 최고이고 올해 공동주택 상승률(5.24%)보다도 높지만,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9.14%)보단 낮은 수치다.

제주는 최고를 기록했던 2017년(16.83%)과 비교할 때 낙폭이 컸다. 2016년 15.90%, 지난해 11.61%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 둔화에 따른 체감은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동주택 상승률(-2.49%)보다도 높지만,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6.76%)보단 낮은 수치다.

제주도가 파악한 실질 상승률은 5.99%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67%, 서귀포시가 6.74% 상승했다.

집값이 들썩였던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은 13.95%로 지난해(7.32%)보다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며 전국적인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경남(0.71%), 충남(2.19%), 울산(2.31%), 전북(2.69%), 경북(2.77%)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