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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제주도정 '엉터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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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6 11:53 조회2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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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의 건물이 최근 추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병원 건물이 2월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서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추가 가압류를 당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또다른 3개 회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다"면서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원희룡 도정의 개원허가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으로,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 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는데, 이는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고 있는 사실은 원 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국내 법원에서의 분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햇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 지사에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는‘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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