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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타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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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9 14:13 조회18,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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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다.

이중 제주에서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포함됐다.

도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887억원으로, 국비 954억원과 지방비 2933억원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현재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3900억원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국내 최고의 정부 출연 및 상․하수도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CM)은 사업주인 제주도를 대신해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맡는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 시공, 일괄관리, 업체 선정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완공 후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 하자 검사 수행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된다.

또 사업계획부터 시운전까지 일괄수행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환경부 등 대외업무 수행기관으로 재원 협의, 기본계획, 설치인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에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로 정해 입찰공고가 가능하다.

또 특정인의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철거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사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무중단 공사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하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도내 하수처리장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함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법인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제규정 작성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설립 등기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경기 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의 갈등문제, 과다한 중계펌프장 등 관리상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강창석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은 국비 지원 협의와 관련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5년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인데, 그때 국비 부분을 확정짓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지원이 이뤄질 경우 투입되지 않는 지방비 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우.오수 분리사업 등에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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