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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이달 발표…제주지역 선정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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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1:57 조회15,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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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의 30여개 사업을 놓고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되거나 조사기간이 길어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제주에서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과 도두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2조4520억원을 들여 제주 신항만 개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크루즈 22만t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 4.91㎞를 설치해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으며, 최근까지 답보상태다.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환경부 협의결과 처리용량 9만t 증설에 대한 사업비 가운데 50%(954억원)만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제주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국토부에서 제2공항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제주도간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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