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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적공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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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3 12:00 조회21,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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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특별하는 악취관리지역이 올해 초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양돈농가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규정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양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등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하여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한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서귀포시 3개 마을 총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이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제주도는 올해 추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중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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