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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토지 쪼개기 20억 챙긴 개발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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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7 11:39 조회18,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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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가 검토될 당시 토지 쪼개기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개발업자가 세금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개발업체 대표 A씨(45)와 B씨(5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개발업체 실장과 부장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개발업체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및 신평리 논과 임야 5필지 3만9600㎡를 신용불량자인 B씨 명의로 계약하는 등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개발업체가 양도소득세 1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업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기 이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5필지 3만9600㎡를 23억원에 매수한 뒤 43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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