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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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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1:36 조회17,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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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3년 525필지 적발…변상금 4억 육박
 하천변 경작·주차장 자재적치 등 위반행위 되풀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청사·학교·도서관 등 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항만 등 공공용재산, 상하수도·지하철 등 기업용재산, 문화재·사적지 등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외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도내 공유재산은 지난 8월말 기준 행정재산 10만9729필지 9292만7000㎡, 일반재산 1만2778필지 5705만9000㎡ 등 12만2507필지 1억4998만6000㎡다.

그런데 하천변을 경작하거나 주차장에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등 공유재산 무단 점유행위가 빈번한 실정이다.

제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면적은 525필지 190만6371㎡로 나타났다.

또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도 4억원에 육박하는 3억8259만여원으로 집계됐다.

공공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무단 점유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과 주민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원이나 하천, 도로 등 공유재산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사례가 적발되면 변상금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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