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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진 어음풍력 소송 제주도 완패, 사업 재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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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3:29 조회15,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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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완패하면서 한화건설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화측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잡고 풍력발전기 2MW 4기, 3MW 4기 등 총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총 8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음2리는 사업자에 마을지원금 40억원을 요구했다. 2013년 7월 양측은 금액을 25억원으로 낮췄다. 당시 조합장인 A씨는 그해 11월 감액을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챙겼다.

한화측은 2014년 2월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발언 내용까지 넘겨받았다.

결국 담당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져 2016년 5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조합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한화측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사업허가 취소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17일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나섰다.

한화측은 이에 반발해 2017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비리사건은 사업허가 승인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인허가에 부정한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만큼 결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허가‧승인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63조(감독)에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이 허가‧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내용이 제주도의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승소 소식을 전해들은 사업자측은 마을 주민들과 재차 접촉해 사업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판결문을 분석하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항소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 중”이라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이 재추진 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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