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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줄고…공시가격 올라 재산세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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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1:34 조회18,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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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한 반면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총 9754억8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49억500만원에 비해 105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올해 징수 목표인 1조39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징수액 규모인 1조4487억원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2635억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33억6900만원에 비해 198억6200만원 줄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266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293억9100만원에 비해 27억8000만원이 감소했다.

도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와 연관된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징수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징수된 재산세는 433억900만원으로 지난해 387억8900만원에 비해 45억2000만원 증가했다. 9월이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는 점에서 9월 집계에서는 재산세 징수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382억2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0억7200만원에 비해 38억49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담배 소비량이 감소했다기보다 일반담배에 비해 세액이 적은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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