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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소나무 무차별 훼손, 30억 시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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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1:15 조회16,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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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와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제주 산림 수만평을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주거단지와 토지분할 매매를 위해 소나무 수백그루를 고사시킨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씨(63.제주시)와 이모씨(60.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산림지역 토지 2필지(1만2000평)를 12억원에 매입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자신이 매입한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해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수법으로 흉고 직경 8~70cm, 수고 5~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그루을 고사시켰다.

이어 자신이 매입한 2필지(1만2000여평)을 토지 분할해 되팔면서 9개월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 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치경찰단은 "현재 제주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런 수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하고, 제2공항 예정지와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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