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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민 주거지 보호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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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03 11:31 조회16,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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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서민 주거지 보호 장치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연한 지역 적용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재건축과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기준이 설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이 있다. 이번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범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제한,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기준, 공동 이용시설 범위 등을 포함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과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가구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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