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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폭포에 수영장까지...농업용수 불법점용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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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26 11:04 조회16,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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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기가뭄 현상이 나타나며 도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려 인공수로를 조성하거나 수영장 용수로 사용한 비양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농업용수 불법점용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지하수를 불법 개발하거나 농업용 관정을 불법 사용한 1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중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농어촌 정비법을 위반한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 행정 처분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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