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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에 도민 세 부담 가중…道,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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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12 11:07 조회16,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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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도가 농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

우선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30% 인하된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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