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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토지 매각 절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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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4 10:24 조회17,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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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이전에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감사원이 절차 부적정을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JDC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토지 매각 부적정 등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JDC는 2013년 10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람정제주개발에 3개 사업지구 부지를 최종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협의했던 2012년 9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금액이 결정됐고, 이후 지난해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발계획 변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전에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여간 시세 차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JDC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사업 부지를 매각한 것은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또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됐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해 합격한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경력의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마케팅 행사용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물품을 분할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데 대해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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