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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란자생지 불법 채취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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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2 12:53 조회17,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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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유원지 인근에 있는 한란 자생지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해 불법 채취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40분께 철책을 넘어 한란 자생지에 침입해 천연기념물(191호)인 제주 한란 19촉을 무단 채취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오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한란 자생지 주변에는 3m 높이의 철책과 25대의 CCTV, 사설 경비업체의 무인 경비시스템 등 3중의 보안 장치가 설치됐으나 범행 당시 오씨는 제지를 받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CCTV에 침입 장면이 찍힌 것을 나중에 확인했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철책이 둘러쳐진 한란 자생지는 6만4648㎡ 달하지만 청원 경찰은 1명에 불과, 보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청원 경찰이 퇴근을 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자생지를 경비할 인력이 없어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그동안 자생지에선 불법 채취가 성행하면서 1996년 조사 당시 야생 한란은 50여 촉만 남았다.

서귀포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9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자생지 둘레에 3.4㎞ 걸쳐 철책과 함께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이 같은 보안 대책으로 불법 채취꾼 등을 막은 결과, 멸종 위기에 놓였던 제주 한란은 지난해 말 1237개체, 4341촉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천연기념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지 못해 제주 한란을 도난당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란 자생지에 무단 출입 시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에도 CCTV를 모니터링 할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7년 단일 식물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한란(자연산)은 2004년 멸종 위기 1급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도외 반출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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