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감정가 1532억원 넘어 토지매수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2 11:48 조회20,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관련 가처분 사건 기각으로 사업자의 금융 거래정지가 해제돼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금 예치가 곧 이뤄진다.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2020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과 동시에 사업자가 토지보상을 위해 제주시에 예치해야 할 금융권 거래가 지금껏 막혔다. 현재 사업자는 토지보상 예상가액의 4/5만 예치한 상황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업자는 나머지 1/5과 감정평가를 통한 추가 보상액을 제주시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 거래만 최소 1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감정평가도 완료됐다. 감정평가는 제주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동시 진행해 그 결과를 제주시에 최근 통보했다.
최종 감정평가는 3곳의 산출액을 평균해 정하게 된다. 당초 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배 가량인 1532억원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실거래가격 이상의 감정평가액 제시를 요구해 왔다. 평가액은 추후 토지주별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상은 144필지, 41만5513㎡에 달한다.
제주시는 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주들과 50% 이상 협의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사업자가 토지보상액을 전액 예치하면 곧바로 토지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는 토지 수용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 66만7218㎡와 비공원시설 9만5080㎡에 대한 공사가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2세대 규모다. 건축을 위해서는 각종 심의위 문턱을 넘아야 하는 만큼 사업 계획은 추후 달라질 수도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관련 가처분 사건 기각으로 사업자의 금융 거래정지가 해제돼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금 예치가 곧 이뤄진다.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2020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과 동시에 사업자가 토지보상을 위해 제주시에 예치해야 할 금융권 거래가 지금껏 막혔다. 현재 사업자는 토지보상 예상가액의 4/5만 예치한 상황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업자는 나머지 1/5과 감정평가를 통한 추가 보상액을 제주시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 거래만 최소 1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감정평가도 완료됐다. 감정평가는 제주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동시 진행해 그 결과를 제주시에 최근 통보했다.
최종 감정평가는 3곳의 산출액을 평균해 정하게 된다. 당초 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배 가량인 1532억원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실거래가격 이상의 감정평가액 제시를 요구해 왔다. 평가액은 추후 토지주별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상은 144필지, 41만5513㎡에 달한다.
제주시는 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주들과 50% 이상 협의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사업자가 토지보상액을 전액 예치하면 곧바로 토지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는 토지 수용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 66만7218㎡와 비공원시설 9만5080㎡에 대한 공사가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2세대 규모다. 건축을 위해서는 각종 심의위 문턱을 넘아야 하는 만큼 사업 계획은 추후 달라질 수도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