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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 시 구체적 일정·비용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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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1-26 09:45 조회27,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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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객이 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맺을 때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행 일정과 비용을 통일된 문구로 표시해주는 표준안이 내년부터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주요 여행업계가 ‘국외 여행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행객이 바가지요금이나 쇼핑 강요, 일정 변경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구매 시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표준안은 공급자(여행사) 표준안과 소비자(여행객) 표준안 등 2가지로 구성됐으며, 모호하게 표현된 여행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바꿀 계획이다.

 

공급자 표준안에서는 선택(옵션) 관광 소요 비용, 가이드 수고비, 숙박 호텔 확정 여부, 현지 여행사 명칭, 쇼핑 횟수와 소요 시간, 환불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표준안은 여행 계약서 요청, 여행사 보증,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담았으며, 온라인 홍보용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표준안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여행 상품의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의 불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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