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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도 리츠·펀드에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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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1-07 17:41 조회27,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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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상반기 국회 처리 전망 LH 공공임대 건설 민간참여 지원…10년 임대 대상 시범사업 올해 상반기 중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나 부동산펀드, 특수목적회사(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이 임대주택 리츠가 발행한 수익·출자증권, 회사채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은 주로 대출 형태로만 운영하고 출자나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리츠 출자 등으로 확대한 것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LH는 막대한 부채 축소를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면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의 투자 위험이 줄어들고 자금조달도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되는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이 리츠 자본금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구체적인 출자 규모 등이 확정된 후 LH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함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LH의 자금 부담을 덜고 중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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