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 `1주택자`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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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2-10 10:04 조회26,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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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대책에 따른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일선 부동산시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수인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거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중개업소나 매수인ㆍ매도인 모두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건은 훨씬 복잡하다.
특히 매도인이 대책이 발표된 4월 1일 이후 가구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매수인은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매수했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 A공인 관계자는 "매도인이 1가구 1주택자라고 해서 구청에 확인을 받으러 갔더니 4월 1일 이후 가구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가구 분리 조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소유 현황은 매매계약일 현재로 보지만 가구 현황은 4월 1일이 기준이 된다"며 "4월 1일 이후 매도인이 본인 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매수인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가구 분리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때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매수인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된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4~5년 후 실제 주택매매 때 양도세 면제를 두고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를 그때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건은 훨씬 복잡하다.
특히 매도인이 대책이 발표된 4월 1일 이후 가구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매수인은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매수했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 A공인 관계자는 "매도인이 1가구 1주택자라고 해서 구청에 확인을 받으러 갔더니 4월 1일 이후 가구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가구 분리 조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소유 현황은 매매계약일 현재로 보지만 가구 현황은 4월 1일이 기준이 된다"며 "4월 1일 이후 매도인이 본인 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매수인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가구 분리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때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매수인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된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4~5년 후 실제 주택매매 때 양도세 면제를 두고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를 그때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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