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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28일 소급, 지방소비세 전환율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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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2-10 10:02 조회26,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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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 매매자는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 취득세율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적용된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그동안 취득세율 인하의 걸림돌이었던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전환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11%로 일괄 인상하자고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날 만나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타결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법)을 상정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일명 택시법은 경유 택시 허용,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기사 전가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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