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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막차… 4분기가 "매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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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2-11 16:19 조회26,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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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연말까지 집사야 취득세 면제
부동산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넘어 산
체감효과 큰 법안들, 조속히 처리돼야

박근혜 정부 들어 최근까지 총 3번의 대책이 발표됐다.
이중 정치권 대립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이 적지 않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워지는 혜택이 많다.

대부분 연말 종료 기한을 앞두고 있어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요 대책과 국회 계류중인 주요 쟁점 법안을 정리했다.

연말까지 집사야 세금, 금리 혜택 주어진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책 중에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취득세 및 양도세가 한시 면제되고 다양한 금융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감면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가령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연말까지 산다면 취득세 1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0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年1.0~2.0% 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호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또는 만기가 됐을 경우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6억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에만 지원하며 시범사업 후 내년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고, 10~30년 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

다자녀(0.5%p)와 장애인(0.2%p) 가구의 경우 금리를 더 우대받을 수도 있다.

4.1대책 이전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는 3.8% 수준이었다.

미혼인 경우 대출 자격 요건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다주택자를 포함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또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국회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계류중인 쟁점 법안으로 남아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를 할 경우 50~6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개업휴업? 계류중인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3차례 대책 중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일부 항목들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나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 계류 중이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4·1 대책 후속조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과 8·28 대책에 담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 계류중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이다.

지난 2009년부터 폐지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는 2009년 이후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올해까지는 기본 세율(6~38%)로 과세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는 한시 유예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4.1대책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리모델링 수직중축 허용 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추가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을 허용 했다.

4.1대책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서울, 1기신도시 등 노후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7.24 후속조치에 따라 리모델링시 최대 3개층 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8.28대책 중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취득세 영구 인하이다.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현행 최고 4%인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1%, 6억에서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등의 주택 금액별로 영구적으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주택을 거래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크다.

실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취득세 인하 시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부 수요는 내집마련 결정을 미루고 있기도 하다.

주요 쟁점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거래시장 온기 이어져

9월 들어 거래가 늘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섰다.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연말까지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외적인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주택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는 다소 더디겠지만 모처럼 이어지고 있는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쟁점 법안들의 지연으로 정책 실행이 늦어질 경우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체감효과가 큰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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