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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稅혜택…저소득층 임차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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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11 09:40 조회43,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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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세시대 (下) / 선진국 주거복지 정책 어떻게 ◆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접 주거비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정난에 빠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없는 선진국 정부들은 민간 임대사업에 세제 혜택 등을 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난으로 사실상 공공임대 공급을 포기한 미국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제도(LIHTC)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 주택의 20% 이상을 저소득층 가구(지역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임대하거나 40% 이상을 평균 소득 60% 이하 주민에게 임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2002~2011년 10년간 LIHTC를 통해 공급된 주택은 106만가구나 된다.

프랑스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법안을 대거 시행했다. 2008~2012년 한시적으로 30만유로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9년 동안 주택가액의 최대 25%(연간 최대 8333유로)까지 세금을 공제해준 `셀리에법`이 대표적이다. 셀리에법 효과로 늘어난 민간 임대주택은 약 2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시장을 안정시켜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면 임차료 보조는 월세 서민에게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009년 기준 유럽연합(EU) 주요 15개 회원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프랑스(24.8%) 덴마크(21.5%) 핀란드(20.3%) 네덜란드(15.2%) 영국(13.1%) 스웨덴(11.7%) 독일(2.8%) 등 순이다. 미국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2%가 임차료 보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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