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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甲` 집주인 월세 올릴라…겁먹은 세입자 소득공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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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11 09:36 조회27,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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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신촌에서 원룸 전세에 사는 권윤수 씨(32)는 지난달 2013년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항목은 아예 챙기지 않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권씨는 주위에서 월세소득공제와 관련해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거나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 인상 등 보복성 조치를 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소득공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2. 서울 목동에서 보증부월세(반전세)를 사는 장석우 씨(36)에게도 월세소득공제는 별 의미가 없다. 2014년 연말정산(2015년 1월)부터 월세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해 500만원이기 때문에 장씨처럼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사실상 월세소득공제는 유명무실하다. 장씨는 3억원 월세보증금 중 1억원을 은행 대출(연간 이자 약 500만원)을 받아 이미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상태다. 장씨는 "반전세를 사는 사람 중 상당수는 보증금도 대출받은 경우가 많은데 한도를 더 늘리거나 순수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정부가 내놓은 월세 대책은 정작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절대 갑`인 집주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을`인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 월세소득공제를 막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대부분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데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이 노출돼 추가 세금 폭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1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약 355만가구)의 2.6%에 불과하다.

2013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2014년분(2015년 1월)부터는 60%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월세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줘봤자 실제 세입자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월세계약이 끝난 뒤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3년으로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는 더 서럽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은 전체 입주 물량 600여 실 가운데 월세로 나온 매물이 550실이나 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대부분 "전입신고는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집주인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아 전입신고와 월세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세제 혜택이 더 많아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전입신고를 못하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으니 월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월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월세 통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는 월세 통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증부월세의 상당수가 월세 표본에서 빠진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세 통계는 월세보증금 비율이 전세금 시세의 70%가 넘으면 전세로 분류해 월세 표본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전세금 시세 4억5000만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다면 전세금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이 77%가 돼 월세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한 달 월세를 100만원이나 내지만 월세 세입자가 아닌 셈이다.

서울 잠실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잠실 일대에선 한 달 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는 계약이 전체 계약의 50%를 넘는다"며 "한 달에 100만원이나 내는 사람이 월세 세입자로 잡히지 않는 엉터리 통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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