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500만원 세입자 월세 50만원땐 6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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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27 09:46 조회29,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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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대책 / 월세 혜택 늘리고 전세 지원은 축소 ◆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간 월세 임차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줬는데 이제 아예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다.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최대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산층 월세 세입자는 한 달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 연소득 7000만원도 월세 공제
연소득 6500만원으로 월세로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출하는 근로소득자는 그동안 한 푼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6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또 정부는 전세 수요를 자가 매입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싼 디딤돌대출을 올해 12만가구에 1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3억~4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된다. 우선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경우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된다. 보증이 중단되면 금리가 0.5%포인트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가격 동향조사 지역을 모든 시와 도로 확대하고 전ㆍ월세 전환율 역시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ㆍ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소득 자진신고 땐 세 혜택
월세 세입자들은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선뜻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 이면합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월세를 덜 내고 거주했던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한 뒤 뒤늦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때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대인은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과세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확정일자에는 임대료와 월세, 임대기간 등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상당한 월세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던 집주인들로선 큰 위협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집주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우선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세율로는 14% 단일세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3주택 이상이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되는 집 부자의 경우는 여전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또 정부는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 소득세 납부에 따른 불만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화되는 세제 혜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전용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은 소득ㆍ법인세도 30% 감면된다.매입ㆍ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미분양주택,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 주택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액을 면제해 준다. 당초 상속세ㆍ증여세 폐지 등 정부가 만지작거리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간 월세 임차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줬는데 이제 아예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다.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최대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산층 월세 세입자는 한 달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 연소득 7000만원도 월세 공제
연소득 6500만원으로 월세로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출하는 근로소득자는 그동안 한 푼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6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또 정부는 전세 수요를 자가 매입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싼 디딤돌대출을 올해 12만가구에 1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3억~4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된다. 우선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경우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된다. 보증이 중단되면 금리가 0.5%포인트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가격 동향조사 지역을 모든 시와 도로 확대하고 전ㆍ월세 전환율 역시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ㆍ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소득 자진신고 땐 세 혜택
월세 세입자들은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선뜻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 이면합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월세를 덜 내고 거주했던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한 뒤 뒤늦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때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대인은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과세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확정일자에는 임대료와 월세, 임대기간 등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상당한 월세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던 집주인들로선 큰 위협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집주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우선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세율로는 14% 단일세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3주택 이상이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되는 집 부자의 경우는 여전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또 정부는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 소득세 납부에 따른 불만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화되는 세제 혜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전용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은 소득ㆍ법인세도 30% 감면된다.매입ㆍ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미분양주택,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 주택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액을 면제해 준다. 당초 상속세ㆍ증여세 폐지 등 정부가 만지작거리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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