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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월세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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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27 09:26 조회27,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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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대책 ◆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를 정부가 소득세에서 깎아준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반면 집주인들에 대해선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도 바꿔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예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소득세율 누진 적용 구간이 낮은 중ㆍ저소득층 혜택이 늘어난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자동 노출된다.

정부는 대신 2주택 이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집주인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은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3.3% 저금리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민간 자본 등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방식의 임대주택 리츠가 도입된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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