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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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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27 09:23 조회27,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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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은 후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사망자(피상속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부과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등기 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속 취득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세무과 72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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