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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잡는 확정일자 `구멍`…전세대출·공증땐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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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3-18 10:18 조회29,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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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ㆍ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세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임대인들 간에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전세 혹은 반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전세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과세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순위로 배당에 참가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법무법인에서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토부로 정보가 전송된다. 반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관련 내용이 정부에 집계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똑같다.

한 은행 PB는 "반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온다"며 "첫 달 월세를 조금 깎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민센터 대신 다른 곳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주민센터와 달리 1년에도 수천 건 넘는 공증을 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일이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공증비용도 1000원으로 싸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점을 이용하는 집주인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확정일자는 결국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받는 것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런 점을 이용하려는 집주인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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