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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갖고있던 농지 비업무용 땅이라고 내년부터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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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3-13 09:40 조회3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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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공화국 실상 / 부동산 대못 ◆

이 모씨(62)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농지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로 이 땅은 비사업용 토지라 내년부터는 이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10%포인트의 세금이 더 붙어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씨는 "30년을 갖고 있었던 토지라 투기용도 아닌데 내년부터 팔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가 상승률은 연 1%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토지시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못 규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도 불필요한 규제로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등록실적이 별로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한 달간 서울이 11개 업체에 불과하다.업계에서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실 위험 등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는 위탁관리형의 경우 등록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등록요건 때문에 포기한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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