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은퇴생활자…공제 확대해 稅부담 안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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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3-05 10:01 조회27,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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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집주인들의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5일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만원보다 작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대신,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것"이라며 "이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한푼도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취하는 이유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분리과세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합과세가 될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이 분리과세로 의무화되면 14%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저소득층 증세’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100만원을 받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집주인(각종 소득공제 합계는 400만원, 필요경비율은 45.3%로 가정)은 연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543만원과 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256만원에 대한 세금 15만원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 0~12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율이 14%로 뛰면서 세금은 92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을 확대해 세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취하는 이유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분리과세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합과세가 될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이 분리과세로 의무화되면 14%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저소득층 증세’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100만원을 받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집주인(각종 소득공제 합계는 400만원, 필요경비율은 45.3%로 가정)은 연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543만원과 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256만원에 대한 세금 15만원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 0~12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율이 14%로 뛰면서 세금은 92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을 확대해 세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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