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린 주택용지 싸게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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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2-28 09:56 조회28,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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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가 매각 시행
[ 안정락 기자 ] 오는 5월부터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공공택지를 지금보다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 일부 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맞춰 공급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침체로 땅값이 떨어진 경우 용지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아파트용 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 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 용지 매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북부 지역은 감정가로 할 경우 용지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져 택지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 등 시세가 높은 지역은 조성원가보다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전체 주택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안정락 기자 ] 오는 5월부터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공공택지를 지금보다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 일부 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맞춰 공급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침체로 땅값이 떨어진 경우 용지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아파트용 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 시세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 용지 매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북부 지역은 감정가로 할 경우 용지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져 택지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 등 시세가 높은 지역은 조성원가보다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전체 주택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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